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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5월 31일까지 하세요

  • 운영자 허수범
  • 등록일2024.05.21.
  • 조회수324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5월 31일까지 하세요
동영상 대본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국세청은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 11만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다양한 확정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월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 하는 달입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서 작성부터 납부까지 순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또, 납세자가 기존에 신고했던 예정신고 내역을 확인해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서비스와 함께 영상을 따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하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숏폼영상’도 제작해 게시했습니다. 2023년에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2회 이상 양도하고 예정신고는 했지만 자산 종류별로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 또,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 주식과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때, 양도소득세는 자산 종류별로 구분해 합산하며, 다른 자산과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올해 확정신고 안내 대상 인원은 부동산 등 1만 명, 국내주식 등 3천 명, 국외주식 8만 6천 명, 파생상품 1만 명으로 모두 11만 명인데요. 국세청은 확정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했으며,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도 함께 발송해 안내를 강화했습니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는데요. 특히, 확정신고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하는 숏폼 영상을 제공해 신고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다양한 확정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신고서 작성부터 납부까지 순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와 함께 납세자가 기존에 신고했던 예정신고 내역을 확인해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신고서 작성사례와 오류사례 등 다양한 도움자료를 한 번에 확인하고 내려받거나 출력할 수 있는 ‘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을 제공하는데요. 이 밖에도 스마트폰 카메라로 증빙서류를 찍어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으며, 납세자별 가상팩스 번호를 부여받아 FAX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데요. 이때,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5월31일과 7월31일까지, 2회로 나눠 분납할 수 있습니다. 한편,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외주식 등을 양도해 신고 대상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확정신고 대상자가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에 20%의 무신고 가산세, 미납할 경우 미납세액에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거짓 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한 경우에는 비과세·감면 대상이라 할지라도 비과세·감면이 배제되며,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양수인도 비과세·감면을 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신고 기한 종료 후 무신고자와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성실신고 여부를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T4HybxqqG9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