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이상의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면 연결납세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연결납세제도란 무엇이고, 누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소재의 법인 기업이라면 국내뿐 아니라 외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특히, 2개 이상의 법인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사업장별로 각각의 손익계산서를 작성해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A 법인에서는 수익이 났지만 B 법인에서는 적자가 난 경우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2010년부터 ‘연결납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국법인으로 모(母)회사와 자(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해 있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해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를 연결납세제도라고 하는데요. 특히, 연결납세제도를 이용하면 둘 이상의 법인을 하나의 조직체로 보아 이중과세를 예방하고, 이월결손금 등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내국법인과 완전지배관계에 있는다른 내국법인이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완전지배관계란 모회사와 자회사 간 지분율이 100%인 관계를 의미하며, 모법인과 완전법인이 보유한 출자지분의 합계가 전부에 해당하는 타 내국법인이라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연결납세제도가 적용되는 연결자법인의 범위가 확대돼 완전지배관계뿐 아니라 모회사와 자회사 간 지분율이 90% 이상이면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해산으로 인한 청산 중인 기업,비영리 내국법인,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완전지배를 받고 있는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기 전에 발생한 결손금과 연결모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 또, 주식 취득 등에 의해서 완전자법인이 된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사업연도와 해당 연도 이후 4년 이내 발생한 연결모법인과 연결자법인의 연결납세방식 적용 전 취득한 자산의 처분 손실을 비롯해 연결모법인이 다른 법인을 분할 합병한 경우 소명한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 등은 세액공제가 제외됩니다. 연결납세제도는 둘 이상의 법인을 하나의 조직체로 보기 때문에 손익을 통산해 법인세액을 산출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연결납세제도를 활용하면 그룹 전체의 이익금에 과세하기 때문에한 법인에 큰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전체 법인의 이익금이 감소하며 합계 납세액이 낮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세금 부담을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조세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세 부담의 수평적 형평성과 함께 기업경영의 효율화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습니다. 연결납세제도의 신고기한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인데요. 만약, 12월이 결산월이라면 이듬해 3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연결모법인이라면 각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4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면 되는데요. 만약 12월이 결산월이라면 이듬해 4월 30일까지이며, 다만, 연결자법인은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각 연결법에 귀속되는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연결모법인에 지급하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납세제도를 선택할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청산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고, 세율 측면에서도 기업 경영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요. 다만, 요건 충족 여부 확인, 사후관리 의무 이행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는 만큼관련 사항에 대해 면밀히 확인한 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