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 2024년 국세행정 운영 방향 가운데 납세 편의 제고와 민생경제 지원에 대한 추진계획을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공정 과세 실현과 소통문화 확산에 대한 추진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국세청은 납세 편의 제고, 민생경제 지원, 공정 과세 실현, 소통문화 확산을 2024년 국세행정 운영 방향으로 삼고,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공정 과세 실현과 소통문화 확산에 대한 추진계획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은 민생 회복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사 규모를 지난해와 유사한 14,000여 건 이하로 운영하고, 중소・영세납세자에 대한 조사는 원칙적으로 자제할 예정인데요. 다만, 불법사채, 주가조작, 다단계판매 사기와 같이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탈세는 엄단할 방침입니다. 특히, 조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사 사전통지 기간 확대를 중소납세자에서 모든 납세자로 전면 시행하고, 오는 12월까지였던 수출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조사 유예를 2025년 12월까지로 연장하는데요. 아울러,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은 정기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또, 서민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민생 안정을 저해하고,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생활밀착형 폭리 탈세 대응에 조사역량을 집중할 방침인데요. 특히, 살인적 고금리, 협박・폭력을 동원한 불법 추심으로 취약계층을 착취하는 불법사채 분야, 주가조작 등 시장질서를 훼손하고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분야, 과도한 불법수익을 보장하고 거짓・과장된 사실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단계판매 사기 분야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과 함께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세무조사, 체납・재산추적, 검찰・경찰・금감원 등 유관 기관과의 공조 등 총력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하고 성실납세자에게 박탈감을 주는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적 탈세를 엄단하고, 국부를 해외로 유출하는 지능적 역외탈세를 비롯해 온라인 신종산업 관련 정보수집・분석 강화로 신종 탈루혐의를 사전 포착할 예정인데요. 이 밖에도 적시성 있는 현장조사 지원을 위해 모든 지방청에 포렌식 지원 전담팀을 설치해 조사팀의 지원요청에 신속 대응하고, 거주자판정지원시스템을도입해 비거주자 위장 혐의 검증을 위한 국내 경제활동・자산 등에 대한 일괄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관세청에서 공유받는 통관자료 확대 및 조회・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조사 인프라를 지속해서 확충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세청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감독 기능을 강화해 위법 부당한 행위 전반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은 물론, 적법절차 준수 여부 등을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직접 감독하는 세무조사 참관제도의 신청기한과 참관횟수도 확대하는데요. 아울러 국선대리인 제도를 영세법인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입니다 특히, 불복이 예상되는 고액쟁점은 사전심의를 의무화하고, 일관성 있는 과세를 위해 법령해석 기능을 통합하는 것은 물론, 중요한 패소사건은 관련 부서가 함께 후속조치를 마련할 방침인데요. 아울러, 세무경험이 부족한 중소 공익법인의 성실신고를 위해 주석표준안 시행, 출연재산 보고 및 결산 공시의무 통합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특정계층 장학금 혜택 제공, 출연재산 의무 지출 위반 등 신규 불성실 혐의 항목을 발굴・검증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불필요한 일은 버리고 단순 반복 업무는 자동화 하는 등 현장의 눈높이에 맞춰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업무지연・부실처리 등 중점 점검해 소극행정을 근절하고,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등을 통해 적극적인 공직문화를 확립할 계획인데요. 아울러, 악성민원 발생 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공동대응하도록 하는 한편, 승진적체를 완화하고, 교육・훈련을 다양화하는 등 근무여건을 개선해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만들어 나갈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따뜻하고 공정한 세정을 통해 민생 회복과 경제 재도약, 경제활동의 자유를 세정 측면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모쪼록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이 펼쳐지길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