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오는 2월 13일까지 신고해야 하는데요.그렇다면, 사업장 현황신고는 어떻게 하고, 올해 달라진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라면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사업장 현황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를 비롯해 손택스, ARS 전화를 이용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152만 명에게 2023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했는데요. 신고 대상자는 수신한 전자문서 또는 문자를 반드시 확인·열람하고, 안내문에 수록된 신고 유의사항과 업종별 제출서류 등을 참고해 오는 2월 13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사업장 현황 신고는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과외교습자, 골프장 경기보조자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받는 개인사업자가 신고대상으로, 특히, 올해는 설 연휴로 인해 신고기한이 2월 10일에서 13일로 3일 더 연장되는데요. 신고할 때는 매출계산서와 함께 매입계산서, 매입자발행계산서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그리고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와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병・의원, 학원 , 주택임대업 등 수입금액 검토표 제출대상 업종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함께 수입금액 검토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때,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제공하는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 실적이 없는 사업자는 홈택스나 손택스뿐만 아니라 ARS 전화를 이용해 무실적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데요. 다만, ARS 무실적 신고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납세자만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업종별 신고서 작성 사례’와 ‘전자신고 동영상’을 게시해 신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홈택스와 손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서도 다양한 신고 도움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또한,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대상사업자 중 의료업자, 학원사업자, 주택임대업자, 주택매매업자는 ‘전년도 수입금액 불러오기’ 등 기능을 활용해 ‘수입금액 검토표’를 간편하게 입력할 수 있는데요. 아울러, 신고경험이 부족한 골프장경기보조자의 신고편의 제공을 위해 골프장 사업자가 제출하는 용역제공자료를 신고도움자료로 실시간 제공해 수입금액 자동 작성도 지원합니다. 한편, 주택임대사업자는 이번 사업장 현황신고부터 주택임대소득을 과세하는 고가주택 기준이 기준시가 9억 원 초과에서 12억 원 초과로 변경되었는데요.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도 연 2.9%로 조정됐습니다.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 내용을 정밀 분석해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인데요. 소득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두채움 등 맞춤형 안내와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성실하게 신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