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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달

  • 운영자 허수범
  • 등록일2024.01.23.
  • 조회수672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달
동영상 대본
1월은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는 달입니다. 국세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 중소기업을 비롯해 음식‧소매‧숙박업 영위 영세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 기한을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밖에도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안내.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한 질문과 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금비서 서비스 대상이 이번 신고부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의 업종만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전체로 확대됐습니다. 또,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111만 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는데요. 이 밖에도 참고해야 할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안내. 지금 시작합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해서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 신고·납부하게 되는데요. 이때, 일반적인 경우 간이과세자는 1년을 대상으로 1년에 1회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903만 명으로, 2022년 2기 확정신고 보다 약 37만 명 증가했는데요. 신고대상 과세기간은 개인 일반과세자는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간이과세자는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예정고지 대상 법인사업자는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정고지 미대상 법인사업자는 2023년 10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고 대상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데요. 국세청은 납세자의 전자신고 편의를 위해 홈택스 이용 시간을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연장 운영하며,다만, 1월 10일과 1월 25일은 자정까지 운영합니다. 납부기한 직권 연장은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건설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과 소비 둔화 등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이 있는 국민생활 밀접 업종인 음식업·소매업·숙박업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특히 연간 매출 8,000만 원 미만 사업자인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출 실적과 관계없이 음식‧소매‧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세청은 그 밖에도 손해를 입은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영세율 매출이 있는 사업자 중 직접수출만 있는 사업자가 1월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1월 30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해 월말 자금수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인데요. 아울러,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 혁신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1월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2월 2일까지 , 일반환급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2월 14일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가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세금비서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는데요. 또,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111만 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며,‘신고도움서비스’는 홈택스 접속 시 내비게이션을 통해 바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가 제공되고 있으니까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사업자는 신고 전에 ‘신고 도움 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해서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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