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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쉬워집니다~

  • 운영자 허수범
  • 등록일2023.05.09.
  • 조회수775
2022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올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살펴봅니다.
동영상 대본
올해는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이 함께 있는 근로자 등을 추가해 모두 640만 명의 납세자에게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은 ❶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와 ❷사업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은 배달라이더를 비롯해 대리운전 기사, 행사도우미, 학원강사, 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 명에게 모두채움 환급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는데요. 이에 따라 환급 대상 인적용역 소득자들은 ARS 전화 한 통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가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에서 소득금액과 공제·감면 세부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서식기반의 복잡한 항목을 단순화하고 불필요한 내용은 과감히 삭제, 신고자가 꼭 필요한 내용만 직관적으로 구성했는데요. 이와 함께, 실시간으로 계좌 유효성을 검증하는 기능과 ❷중복 신고서 자동 삭제 기능을 제공해 신고 오류로 인한 환급 등 지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65세 미만의 납세자에게는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모바일 발송 실패자에게는 서면 안내문을 발송하는데요. 특히, 카카오페이 가입자에게는 카카오톡으로, 미가입자에게는 문자 메시지로 안내문이 송됩니다. 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수출 부진 및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하는데요. 이때, 납부기한이 직권으로 연장된 납세자는 기한연장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며, 특히, 납부기한이 직권연장 되는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종전대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영세 자영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대 1억5천만 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이 면제됩니다. 한편,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해야 하는데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전자신고 시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한 번에 이동해 개인지방 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신고로 인정하며, 전국 228개 자치단체에도 신고창구를 설치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와 기한연장 신청 승인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신청 없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동일하게 연장합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H8DbqVPRKg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