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 매기는 세금으로,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해서 1년에 두 번 확정 신고·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다만, 법인사업자는 이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눠 중간에 예정신고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는 확정신고·납부와 예정신고·납부를 포함해 1년에 4번,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게 되며, 개인사업자는 2012년부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의무가 폐지되면서 1년에 2번 확정신고·납부만 하면 되는데요. 다만,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된 예정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이렇게 소규모 법인사업자를 비롯해 개인 일반과세자가 국세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서를 받았다면,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1/2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때, 예정 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지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이 부진하거나 수출 또는 시설투자로 조기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 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예정신고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 고지세액은 결정 취소됩니다. 이렇게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2023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번 신고 의무 대상자는 61만 명으로, 2022년 1기 예정신고 보다 약 1만 명 증가했습니다. 또한, 개인 일반과세자 220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6만 명은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 고지서에 의해 4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되는데요. 신고 대상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 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무실적자는 모바일 홈택스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히 하고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적극 행정의 하나로 중소기업, 혁신기업, 수출기업 등에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세정 지원 대상 기업이 오는 4월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5월 4일까지 지급하며, 일반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5월 15일까지 지급합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복합 경제위기, 코로나19, 재난 피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할 방침인데요. 납부 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를 비롯해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하고, 특히 탈루 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할 예정인데요. 또한,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시스템’ 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하고,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해 명의 위장 혐의사업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확인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신고 전에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해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