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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개정세법

  • 운영자 허수범
  • 등록일2023.02.27.
  • 조회수1202
올해 세법은 어떻게 달라졌는지..2023년 달라진 개정세법.
잠시 후에 살펴봅니다.
동영상 대본
올해부터 근로·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이 종전 2억 원 미만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확대되고, 최대지급액도 10%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또, 연금 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 원 더 상향되고,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금액이 상향돼 퇴직소득세 부담이 완화됩니다. 이 밖에도 2023년 달라진 주요 개정세법.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먼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이 확대되고, 최대지급액도 인상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이 종전 2억 원 미만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최대지급액도 10%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또, 연금 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200만 원 더 상향됩니다.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금액이 상향돼 퇴직소득세 부담도 완화됩니다. 특히, 근속연수 5년 이하 공제금액은 종전 30만 원에서 100만 원 등으로 확대됐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과 공제 한도가확대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가 종전 매출액 4천억 원 미만에서 매출액 5천억 원 미만으로 확대되며,공제 한도의 경우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경우 300억 원, 20년 이상의 경우 400억 원, 30년 이상의 경우 600억 원으로 상향되는데요. 또, 가업승계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지분요건이 종전 ‘최대 주주이면서 지분 50% 이상을 10년 보유’하는 것에서 ‘지분 40% 이상을 10년 보유’하는 것으로 완화됐으며, 나아가 산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기간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을 적정화하고,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제도가 폐지됩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하는 0.6~3%였던 세율이 0.5~2.7%로 낮아졌으며, 3주택 이상은 1.2~6% 세율이 0.5~5%로 낮아졌습니다. 이 밖에도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5개의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해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신설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란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 인원당 일정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기존에는 5가지 고용지원 관련 세액공제 제도가 있었는데요.하지만, 각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방법이 달라이를 통합한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신설됐습니다. 특히,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신설되면서 세액공제 금액이 증가했고,15세~29세였던 청년의 범위 기준이 15세~34세로 확대됐으며,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와 육아휴직자를 복직시키는 경우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U4LcLrPs3Q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