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자라고 해서 모두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렇다면, 주식 양도소득세는 누가, 어떻게 내고, 어떤 점들에 주의해야 하는지....주식 양도소득세의 모든 것. 지금 시작합니다. 주식 등 금융상품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 이익이 발생한 경우 차익만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다만, 모든 주식 투자자가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국내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일 때만 부과되는데요. 대주주가 아니지만 양도소득세를 내는 경우는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또, 국외 주식을 양도해 연간 250만 원 이상 수익이 발생했다면,그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다만, 국외 주식과 파생상품의 경우 예정신고는 제외되며,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2022년 하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 장외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 등은 오는 2월 28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데요.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다양한 본인인증 방법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양도소득세》예정 신고》일반신고」를 통해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국외 주식은 확정신고만 가능하기 때문에 2023년 2월 예정신고 기간에 국내·국외 주식의 손익을 통산해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국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무·과소 납부 되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요. 또,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과세 대상 주식 간 에만 통산할 수 있기 때문에 상장법인 소액주주로서 양도차손이 발생하더라도 상장법인 대주주로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통산 할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상장법인 대주주를 판단하는 데 특수 관계 유무는 양도 당시가 아닌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또는 대주주 요건충족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상장법인 대주주 판단은 상장주식의 거래체결일 기준이 아닌 결제일 기준으로 대주주의 주식 보유현황을 판단합니다. 이 밖에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상장법인 A의 대주주에 해당한다면, 당해연도에 직전 사업연도에 보유한 A사 주식 전부를 매각하고 새로 취득해 장내에서 양도한 A사 주식도 대주주가 양도한주식으로 보며, 상장법인 대주주의 경우 장내거래뿐만 아니라 장외거래도 신고 대상이므로 장내거래와 장외거래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한편,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상장법인 대주주 본인의 주식 거래내역을 조회하고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증권사에서 수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또,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합산신고 대상인 2022년 상반기 예정신고 양도소득 불러오기를 통해 신고서 항목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서비스 외에도 세법 팁, 신고서 작성사례, 자기검증용 검토서, 전자신고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 등 6가지 신고도움자료와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에서 챗봇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양도소득세 신고 시 납세자가 궁금한 사항을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 하는 경우에는 1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예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20%, 부정행위로 무·과소신고 하는 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특히, 납부 기한까지 무 납부 또는 과소 납부한 경우에는 미납세액의 1일 0.022%의 납부 지연 가산세 부과되는 만큼 늦지 않게 납부해야 합니다. 2월은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등이 2022년 하반기에 주식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달인데요. 따라서,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거래한 경우에는 거래내역을 확인해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