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2월 28일까지
- 운영자
허수범
- 등록일2023.02.14.
- 조회수1107
지난해 하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장외거래로 양도한 주식이 있는 상장법인 소액주주는 오는 2월 28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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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비상장법인의 경우 모든 주주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며,이때, 장외거래를 통해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제외됩니다. 한편, 신고대상자는 회원가입 없이도 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 등 본인인증만으로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에 접속해 편리하게 전자 신고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증권사에서 수집한 최근 5년간 주식거래 내역과 전자신고 가이드 등 다양한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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