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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1월 27일까지

  • 운영자 허수범
  • 등록일2023.01.16.
  • 조회수480
국세청이 설 연휴를 고려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1월 25일에서 1월 27일로 2일 연장했습니다.
동영상 대본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하나의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는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또,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 채움 서비스 제공 항목도 추가되는데요. 이 밖에도 달라진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안내. 지금 시작합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해서 신고·납부하게 되는데요. 다만, 법인사업자는 이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눠 중간에 예정신고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예정신고를 포함해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 신고하면 되는데요. 이때,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해야 하고, 예정 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다만, 징수해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는 예정 고지 대상에서 제외되며, 예정 고지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사업실적이 악화하거나 조기 환급을 받고자 할 때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정 고지는 취소됩니다. 만약,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라면,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해서 연 1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신고서의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 채움 서비스 제공 항목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액’을 추가해서 모두 30개의 항목을 확대 제공하는데요. 또, 홈택스 접속 시 부가가치세 안내문 조회부터 납부하기까지 단계를 납세자별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해서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물론, 영세 간이과세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홈택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 수집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을 활용해 간이과세자 간편 신고서에 매출액을 미리 채워 제공하는 미리 채움 서비스와 함께, 세무에 익숙하지 않은 영세납세자가 복잡한 신고서 항목을 일일이 찾아 입력할 필요 없이간단한 질문과 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금 비서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합니다. 이 밖에도 전기와 부동산 임대차 계약 내용이 동일한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가 동일한 신고내용을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도록 전기 임대차 신고 내역을 미리 채워 제공합니다.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아울러 중소기업, 혁신기업 등 세정 지원 대상자가 조기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적 지급 기한보다 8일 앞당겨 2월 3일까지 지급하고, 일반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적 지급 기한보다 9일 앞당겨 2월 17일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한편,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을 하고, 탈루 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서 철저히 검증할 예정입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qCPrOlOev3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