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 1∼3분기 국세통계 공개에 이어 올해 새롭게 공개하는 통계 6개를 포함해
모두 239개의 국세통계를 국세통계포털에 공개했습니다.
2021년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 수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인원, 양도 자산 신고 건수 등
2022년 4분기에 공개하는 주요 국세통계 내용 지금부터 살펴봅니다.
근로자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은 4,024만 원으로 전년 대비 5.1%가 증가했는데요.
살펴보면 세종 4,720만 원, 서울 4,657만 원, 울산 4,483만 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종합소득세 전체 결정세액은 44조 6천억 원으로 전년대비 20.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금융소득 2천만 원을 초과해 2021년 귀속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인원은 17만 9천 명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또한,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을 주소지별로 살펴보면
서울 3억 9천 4백만 원, 부산 2억 4천 9백 4십만 원, 대구 2억 4천 9백 3십만 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밖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3억 4천 7백만 원으로,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을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서울 7억 1천 2백만 원, 세종 3억 7천 1백만 원,
경기 3억 6천 5백만 원 순으로 높았습니다.
또, 2021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은 4분기 국세통계 공개 시점을 기준으로
493만 6천 가구에 4조 9천억 원이 지급되었으며,
2021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지급현황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30세 미만의 지급액이 가장 많았고,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 가구의 지급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국세 데이터가 조세정책 평가와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생성된소득세 표본자료를 국세통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데요.
표본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통계센터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