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 고지인원은 130만 7천 명으로 고지세액은 7조 5천억 원인데요.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하는 가격으로,.
주택 공시가격은 4월말, 토지 공시가격은 5월말에 공시되며,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또는
물건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한데요.
과세대상 물건과 세액계산 상세내역은 홈택스를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으며,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관할세무서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물건 명세와 세액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 중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가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상속․증여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데요.
납부유예는 관할세무서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유예 신청 기한은 납부기한 3일 전인 12월 12일까지입니다.
다만, 납부유예 신청 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납부유예 허가 후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과세기준일에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게 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는
납부유예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자진 신고한 세액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만큼
법에서 정한 요건을 상세히 확인한 후 성실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분납할 수 있는데요.
분납기간은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까지이며, 분납기간 동안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홈택스 전자신고 시 신고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과세물건 상시조회’,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서면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세무서에 우편․방문 제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