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을 비롯해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세종시에 소재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상업용 건물로,
오피스텔 고시 대상 지역은 기존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세종특별시에서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한편, 고시될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홈택스에서 '2023년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배너로 접속해,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수를 입력하면 열람할 수 있으며,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조회화면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의견제출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제출한 의견은 별도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30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국세청은 해당 의견을 검토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30일 최종 고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