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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목소리 반영!! ‘찾아가는 세법해석'이 알려 드립니다~

  • 운영자 구영진
  • 등록일2022.11.23.
  • 조회수148
오늘 세정스케치에서는 지난 27일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진행된
‘찾아가는 세법해석' 현장을 찾아가봅니다.
동영상 대본
서류로만은 미처 다 알기 어려운 현장의 세부적인 사항!!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다 실질적인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 국세청이 나섰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도움을 주는 '찾아가는 세법해석'!! 그 든든한 현장을 지금부터 따라가 봅니다. ’찾아가는 세법해석‘을 제공하기 위해 국세청 직원들이 찾은 곳은 전남 나주에 자리한 한국전력거래소. ‘찾아가는 세법해석’서비스는 각기 다른 납세환경과 그에 따른 현장의 자세한 이야기를 직접 찾아가서 듣고 소통하며 보다 더 명확하고 신속한 세법해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목적으로 지난해 11월, 처음 실시됐는데요. 그렇게, 한국금융투자협회를 시작으로 한국전력공사, 녹십자의료재단, 한국예탁결제원에 이어 한국전력거래소를 찾은 국세청 직원들은 현장의 상황을 반영한 보다 더 실질적인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세법해석‘을 제공하기 위해 국세청 직원들이 찾은 한국전력거래소는 발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 사이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전력거래가 이뤄지도록 입찰부터 가격결정, 계량, 정산, 결제업무 등 전력시장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곳인데요. 또한, 전국의 발전소와 전력망의 가동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이상 징후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전국의 소비자들이 정전이나 전압 강하 등을 겪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기존 전력정산금과는 별도로 ‘예비력용량가치 정산금’ 항목을 신설하는 운영규칙 개정안을 마련한 한국전력거래소는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국세청에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했는데요. 새롭게 시행되는 ‘예비력용량가치 정산금’이 발전 공급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가 주요 질의요지로, 국세청은 쟁점 정산금의 경우 발전사업자가 감속발전시 주파수 제어를 위해 발생하는 예비력을 공급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발전기 시설물을 사용함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관련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상황 파악과 의견 수렴을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찾아가는 세법해석'외에 국세청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세무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제공하고 있는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는 무엇인지 잠깐 살펴볼까요?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는 ‘세법해석 질의제도’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세법해석 질의제도’에는 납세자가 국세청장에게 자신의 세무 관련 의문사항에 대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적시해 사전에 질의하면 답변해 주는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와 납세자가 국세청장에게 일반적인 세법해석과 관련해 문서로 질의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주는 ‘서면질의’ 제도가 있는데요. 특히,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는 실제 사례에 적용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세법해석을 다룬다는 점에서 ‘서면질의 제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납세자가 기재했던 사실 관계와 국세청이 답변한 내용에 따라 세무처리를 하면 답변에 반하는 처분은 할 수 없어 납세자와 국세청 간에 분쟁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무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세법해석 질의제도. 그리고 더 나아가 현장의 구체적인 상황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보다 더 실질적인 답변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세법해석' 서비스. 각기 다른 세무 환경과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경우 단편적인 질의로는 보다 명확한 세법해석을 제공하기 어려운데요. 국세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세무 상황과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해서 보다 더 많은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답변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P1HBV11HuV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