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드는 것이 보험이지만,
가족별로 하나씩만 들어도 가계지출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보험인데요.
그런데, 이 보험만 잘 들어도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보험상품을 통한 절세비법'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입한 보험 가운데 어떤 보험이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얼마를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보장성보험의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 해 연간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한 금액의 12%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장성보험은 자동차보험, 생명보험, 상해 · 질병보험, 기타 손해보험 등이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보장성보험을 모두 합쳐 100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00만원의 13.2%인 13만 2,000원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한데요.
다만, 200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다고 해도 연간 100만 원까지만 보험료를 인정하기 때문에
100만원의 13.2%인 13만 2,000원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보험료 세액공제는 소득과 나이 요건을 충족한 기본공제대상자의
보장성보험도 합산해 100만 원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해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 보험료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특히,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의 경우 일반 보장성보험과는 별도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근로소득자는 기본공제 대상자 가족 중 장애인이 있고,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정해 장애인 전용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납입한 금액의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보험과 같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저축도 있습니다.
먼저 연금저축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는 최대 400만 원까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납입 금액의 16.5%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기준소득을 초과할 경우에는 최대 400만 원까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납입 금액의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 또는 근로소득금액 1억 2,000만 원 초과 시에는
300만 원까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납입 금액의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총 급여액이 1억 2,000만 원 이하이고,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한도가 200만 원 더
추가공제가 가능하도록 최근 개정됐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 원을 받고 매달 40만 원씩 연금저축을 불입했다면,
연간 납입 보험료 480만 원 가운데, 400만원까지 납입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그리고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납입금액의 16.5%인 66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축성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으로 보아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차익의 15.4%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다만, 보험 유지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납입보험료의 합계액이 1억 원 이하의 보험계약,
보험료 납입 기간이 5년 이상에 매달 납입한 보험료가 150만 원 이하의 보험계약이면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의
4대 보험 보험료의 납입금액은 전액 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꼼꼼히 확인해서 놓치는 공제금액 없이 세액공제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