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대상은 2021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 원 미만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올해 상시근로자 수를 지난해 대비 2% 또는 3%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기업이며,
투자확대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대상은 2021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 원 미만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올해 사업연도 투자금액이 수입금액의 10% 이상인 기업 중 2023과세연도에 투자금액을
올해 과세연도 대비 10% 또는 20% 이상 늘릴 계획이 있는 기업입니다.
한편, 세정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2021과세연도 법인세와 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되며,
일자리창출 계획서와 투자확대계획서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오는 11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