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나 상가를 임차하고 해당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처분되면서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보셨을 텐데요.
혹시나 나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되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소식.
국세청 '미납국세 열람 제도' 안내. 지금 시작합니다.
임대차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은 많이들 확인하실 텐데요.
하지만, 압류나 경매, 근저당설정 등의 내용은 등기부등본에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국세의 경우 임대인에게 체납액이 있더라도 압류가 되어 있지 않으면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렇게 주택이나 상가가 압류돼 공매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
국세의 우선권 행사로 인해 세입자가 불의의 피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임대차 계약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미납국세 열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미납국세 열람 제도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일까요?
먼저, 체납액과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국세,
또, 각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않은 국세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즉, 미납국세 열람 제도로 자신의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될 건물주의 미납세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하고자 하는 임차 예정자는 임대인의 서명 또는 도장이
날인 된 '미납국세 등의 열람신청서'와 임대인 또는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등의
서류를 가지고,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때, 인터넷, 우편, 팩스로는 열람신청이 불가능하며, 임차예정자가 아닌 대리인 등의 열람신청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임차예정인의 가족이 위임장과 신분증, 법인 직원이 신청인의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열람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미납국세 열람 제도 활용과 함께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도 받아 두어야 하는데요.
전월세로 집을 임차하는 경우 동사무소나 법원에서 확정일자를 받아놓는 것처럼,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란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의 존재사실을
인정해서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하는 것으로,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 권리자에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환산보증금이 지역별로 서울은 9억 원,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과 부산은 6억 9천만 원, 기타 광역시와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세종시, 파주시, 화성시는
5억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확정일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원본 등의
서류를 구비해서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후순위 권리자에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확정일자 신청!!
또, 국세의 우선권 행사로 세입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미납국세 열람 제도!!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꼭 필요한 절차들인 만큼 임대차 계약 전 꼭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