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종전 일용근로자와 용역제공자만 가능했던 '모바일 소득자료 제출 서비스'가,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등 인적용역사업자도 가능하게 됐으며,,
일용근로자와 인적용역사업자만 이용할 수 있었던 ‘모바일 본인 소득내역 확인 기능’ 도
대리기사·캐디 등 용역제공자까지 확대됐습니다.
이밖에도 소득자료 제출 내역 조회, 인건비 간편제출, 오류·중복제출 차단 등
PC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편의 기능도 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확대된 모바일 서비스는 홈택스 앱을 설치하거나 홈택스 모바일 웹 서비스에 접속해
'복지이음' 포털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