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코로나19와 태풍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 17만 명의 예정고지를 직권 제외합니다.
따라서, 예정고지가 제외된 사업자는 10월에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2023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되는데요.
이밖에도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 안내.지금 시작합니다.
예정고지서는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지하는 것으로,.
올해부터는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지하지 않는데요.
따라서, 이번 예정고지에서 제외된 사업자는 2023년 1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세정지원 대상자가 내년 1월 한 번에 납부하는 부담으로 예정고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요청하면 고지서를 발송하는데요.
그 밖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최대한 지원합니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코로나19 피해 기업 등에 환급금 조기지급을 실시하고,
지원대상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이 10월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해 10월 29일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지원대상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이 10월 21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해서 오는 10월 31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히,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기반 등을 분석해서,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일부 법인사업자에게 제공합니다.
아울러 세무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가 부동산 임대관련 매출액을 계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부터 작성하고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모바일 홈택스 화면 구성을 변경했는데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매입 내역 조회 화면에서 자료가 제공되는 형식을 통일해서
납세자가 자료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없도록 개선했습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매년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특히 탈루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할 예정인데요.
또한,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