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해외금융계좌 전체 신고인원은 3,924명, 신고금액은 64조 원으로,
신고인원은 전년대비 794명, 25.4%가 증가했으며,신고금액은 5조 원, 8.5%가 증가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뿐만 아니라 미신고금액의 자금출처
검증을 실시해서 과태료 부과와 함께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형사고발, 명단공개 등을 엄정하게 집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세청은 수정·기한 후 신고자에 대해 최대 90%까지 과태료를 감경해주는 만큼,
신고대상자는 신속히 수정·기한 후 신고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