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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소득자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 실시

  • 운영자 구영진
  • 등록일2022.10.20.
  • 조회수1478
국세청이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인적용역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를 실시합니다.
동영상 대본
국세청이 최근 5년 동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한 인적용역 소득자 225만 명에게 소득세 환급금 2,744억 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다만, 환급금은 소득세 신고를 해야 수령할 수 있는 만큼,‘기한 후 환급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번 ‘기한 후 환급 신고’ 안내 대상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로, 최근 5년 동안 인적용역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는 납세자가 대상인데요. 특히, 이미 기한 후 환급 신고한 자, 인적용역 소득 이외의 타 소득이 있는 자, 사망자, 주민등록 말소자 등은 이번 안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세청은 먼저, 세무 경험이 많지 않은 인적용역 소득자가 쉽고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수입금액부터 환급예상세액까지 모든 항목이 미리 작성된 ‘모두채움 환급신고서’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간편환급 서비스 수준을 제고했는데요. 또한, 홈택스에서 ‘환급세액 일괄조회’를 클릭하면 최근 5년간 귀속연도별 수입금액, 기납부세액을 비롯해 환급예상세액 등을 하나의 화면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환급신고 시 여러 단계를 거치는 불편한 절차 없이, 첫 화면에서 ❶세액정보를 확인하고, ❷환급계좌를 입력한 후, ❸‘신고서 제출하기’버튼을 한 번만 클릭하면 모든 과정이 완료되도록 했습니다. 만약, 여러 해에 걸쳐 환급이 발생했다면, 각각의 연도에 대해 모두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즉, 최근 5년간 모두 환급이 발생했다면, 모두 5번의 ‘기한 후 환급신고’를 마쳐야 하며,. 특히, 환급금은 ‘기한 후 환급신고’ 시기에 따라 지급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며, 환급신고 후 다음 달 말일 이전에 입금됩니다. 예를 들어 10월 말까지 환급신고를 완료했다면 11월 말 이전에 환급금이 지급되며,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서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지급됩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HLQtveuvH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