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5년 동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한 인적용역 소득자 225만 명에게
소득세 환급금 2,744억 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다만, 환급금은 소득세 신고를 해야 수령할 수 있는 만큼,‘기한 후 환급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번 ‘기한 후 환급 신고’ 안내 대상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로,
최근 5년 동안 인적용역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는 납세자가 대상인데요.
특히, 이미 기한 후 환급 신고한 자, 인적용역 소득 이외의 타 소득이 있는 자,
사망자, 주민등록 말소자 등은 이번 안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세청은 먼저, 세무 경험이 많지 않은 인적용역 소득자가 쉽고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수입금액부터 환급예상세액까지 모든 항목이 미리 작성된 ‘모두채움 환급신고서’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간편환급 서비스 수준을 제고했는데요.
또한, 홈택스에서 ‘환급세액 일괄조회’를 클릭하면 최근 5년간 귀속연도별 수입금액,
기납부세액을 비롯해 환급예상세액 등을 하나의 화면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환급신고 시 여러 단계를 거치는 불편한 절차 없이, 첫 화면에서
❶세액정보를 확인하고, ❷환급계좌를 입력한 후, ❸‘신고서 제출하기’버튼을 한 번만 클릭하면
모든 과정이 완료되도록 했습니다.
만약, 여러 해에 걸쳐 환급이 발생했다면, 각각의 연도에 대해 모두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즉, 최근 5년간 모두 환급이 발생했다면, 모두 5번의 ‘기한 후 환급신고’를 마쳐야 하며,.
특히, 환급금은 ‘기한 후 환급신고’ 시기에 따라 지급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며,
환급신고 후 다음 달 말일 이전에 입금됩니다.
예를 들어 10월 말까지 환급신고를 완료했다면 11월 말 이전에 환급금이 지급되며,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서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