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 대강당에서 진행된 이번 설명회에는 종교단체, 종중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해 법인 일반세율 특례의 적용 요건과 혜택내용, 특례 신청방법을 청취하고,
종합부동산세 관련 납세자 의견과 애로사항을 건의했습니다.
법인 일반세율 특례는 공익법인, 종교단체, 종중,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는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사업 목적상 주택 취득이 필수적인 공공주택사업자 등에게
세율, 기본공제와 같은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특례 신청 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가 적용돼 보유주택의 공시가격 합산금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은 과세되지 않고, 단일 최고세율 대신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등의 혜택이 부여됩니다.
한편, 법인 일반세율 특례 신청기간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 서면을 통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