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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법인세 공제․감면, 국세청에 컨설팅 신청하세요~

  • 운영자 구영진
  • 등록일2022.09.07.
  • 조회수205
이달부터 세무신고 과정에서 세액공제 또는 감면의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주는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이 실시됩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살펴봅니다.
동영상 대본
국세청이 세무신고 과정에서 세액공제 또는 감면의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이달부터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컨설팅 내용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과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컨설팅 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를 면제받게 됩니다. 새롭게 개편한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이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해 공제・감면세액의 계산, 제출서류 등을 문의하는 경우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서면으로 답변하는 제도로,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의 적용 여부와 금액을 안내함으로써 고용・투자를 유인하는 등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과거 사업연도에 세액공제・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부분은 경정청구를 하기 전까지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중소기업이 컨설팅을 신청하면,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중소기업이 컨설팅을 신청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세액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 등을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컨설팅 내용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과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컨설팅 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그렇다면, 기존 세무컨설팅 제도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는 어떻게 다른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또, 컨설팅 방식도 기존 세무컨설팅 제도와는 달리 고용・설비투자 등 세액공제・감면 관련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를 개시하거나 그 의사결정을 한 때에 컨설팅을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컨설팅을 제공하도록 컨설팅 방식을 개선했는데요. 이밖에도 기존 세무컨설팅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협약체결법인에게는 협약기간 종료일까지 기존 방식으로 세무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종전의 혜택을 계속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P-sPPphwMX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