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세정지원 적극 실시
- 운영자
구영진
- 등록일2022.09.07.
- 조회수164
국세청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납부 기한연장을 비롯해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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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와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는 것은 물론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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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youtube.com/embed/e0I7hS6VHj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