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해서 오는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신고해야 할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지난해보다 4만 4천개 증가한 51만 5천개입니다.
올해 신고해야 할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51만 5천개로,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되는데요.
아울러 2022년도 중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도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특히, 신고 전 홈택스의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예상세액과 면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또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법인은
분납세액만 입력하면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법인은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그 밖의 법인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신속히 검토해
세정지원을 실시할 방침인데요.
납부기한 연장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직권연장 대상 기업은 별도로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납부기한 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연장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