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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

  • 운영자 구영진
  • 등록일2022.08.24.
  • 조회수362
8월은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를 중간예납 하는 달입니다.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오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살펴봅니다.
동영상 대본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해서 오는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신고해야 할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지난해보다 4만 4천개 증가한 51만 5천개입니다. 올해 신고해야 할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51만 5천개로,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되는데요. 아울러 2022년도 중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도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특히, 신고 전 홈택스의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예상세액과 면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또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법인은 분납세액만 입력하면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법인은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그 밖의 법인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신속히 검토해 세정지원을 실시할 방침인데요. 납부기한 연장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직권연장 대상 기업은 별도로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납부기한 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연장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 가능합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9LlwoWGLM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