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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사업자의 가산세 유예기간 올해 6월 지급분까지로 종료

  • 운영자 구영진
  • 등록일2022.08.24.
  • 조회수1193
매달 제출해야 하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소규모사업자의 가산세 유예기간이 올해 6월 지급분까지로 종료됐습니다.
동영상 대본
따라서 7월 지급분부터는 소규모사업자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밖에도 올해 8월부터 세무대리인 등이 동일한 사업자 소득자료를 서로 다른 홈택스 ID로 제출한 경우 가장 나중에 제출한 자료만 수록됩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0QLzFB8aQf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