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중소기업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시행
- 운영자
구영진
- 등록일2022.08.10.
- 조회수986
국세청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법인세 공제, 감면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 동영상 대본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중소기업에게 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줌으로써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고용・투자 등을 유인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100억 원 이상 ~ 1,0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4만여 개의 법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중소기업이 컨설팅 내용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과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컨설팅 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를 면제받게 됩니다.
- 동영상 경로
- https://youtube.com/embed/blN954K9ZJ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