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등을 구입한 금액에 대해서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원재료를 구입할 때 직접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없어도
구입가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음식점 등을 운영한다면 꼭 알아야 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지금 알아봅니다.
이렇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구입하거나, 이를 제조·가공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원재료를 구입할 때
직접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없지만, 일정 한도액 내에서 그 구입가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해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을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제요건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때, 면세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의 공제 대상이 되는 원재료로는
재화를 형성하는 원료와 재료이어야 하며, 재화를 형성하지는 않지만 해당 재화의
제조·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이어야 하는데요.
또, 재화의 제조·가공 과정에서 해당 물품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용 원자재여야 하며,
용역을 창출하는데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원료와 재료이어야 합니다.
이밖에도, 과세유흥장소는 2/102, 제조업 중 조특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는 4/104를 적용하며, 제조업 가운데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는 6/106을 적용합니다.
한편, 개인사업자 중 음식업자는 반기매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기매출액의 60%가 공제한도이며, 반기매출액이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인
경우 반기매출액의 70%, 반기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반기매출액의 75%가 공제한도입니다.
또 개인 일반사업자는 반기매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기매출액의 55%,
반기매출액이 2억 원 이하인 경우 반기매출액의 65%가 공제한도이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반기매출액의 50%가 공제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