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자는 ’21년 하반기에 해당 주식 등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 ①상장법인 대주주와 ②상장법인 소액주주 ③비상장법인 주주로,
다만, 해당 주식이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
국외주식과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편, 국세청은 신고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미리채움과 주식양도 신고도우미 서비스 등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 증권사 홈페이지에서도 전자신고가이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납세자가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안내자료를 사전에 분석·추출해 제공하고,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통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