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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

  • 운영자 구영진
  • 등록일2022.02.14.
  • 조회수324
올해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 시 제출서류가
간소화됩니다.
동영상 대본
국세청은 그 동안 사전심사를 진행하면서 업무 담당자별로 요구하는 증빙서류가 다르고, 범위도 너무 많다는 의견을 반영해 '공제대상 연구․인력개발비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사전심사에 필요한 서류로 한정해 명확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연구노트 작성방법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지난 2년간 사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1월말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이드라인'을 발간해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보다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는 기업이 결산을 마감하기 전이라도 2월에 미리 신청하면 심사결과를 조기에 통보받아 3월 법인세 신고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과제만 선별해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도 있으며, 2월에 미리 신청하면 심사결과를 조기에 통보받아 3월 법인세 신고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mo6o8DAZY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