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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법 이렇게 달라집니다~

  • 운영자 구영진
  • 등록일2022.02.04.
  • 조회수777
오늘 세정스케치에서는 올해 달라진 주요 세법 개정 내용을 살펴봅니다.
동영상 대본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이 가구별로 200만원 인상됩니다. 또,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적용기한도 1년 더 연장되는데요. 이밖에도 2022년 달라진 개정세법, 지금 알아봅니다. 먼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신과 출산 관련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난임시술과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가 확대됩니다. 종전 20%였던 난임시술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30%로, 15%였던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20%로 확대되고, 종전 난임시술에 대해서만 공제한도 적용이 제외되던 것에서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도 공제한도 적용이 제외됩니다. 또,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이 가구별로 200만원 인상되는데요. 따라서, 단독가구의 총소득 기준은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으로 변경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1년 더 연장되는데요. 종전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한 자에 한해 적용됐던 '착한임대인' 세제지원 대상도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임차한 자로 확대되며, 폐업하기 전에 기존 세액공제 요건을 갖춘 자로서 2021년 1월 1일부터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폐업 임차소상공인도 적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제도가 신설돼 청년이 장기펀드에 가입 시 납입금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하는데요. 청년형, 장기펀드는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만 19세에서 34 청년이 가입 가능하며, 가입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또,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가 시설돼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 시 적금을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상속세 납부와 관련한 납세자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돌아가신 분과 사망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해서 1세대 1주택을 구성하면서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사람이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주택가격의 100%를 6억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종전 직게비속만 허용되던 것에서 사위나 며느리 등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 확대됩니다. 이밖에도 국가경제안보 목적상 중욯나 반도체, 배터리, 백신 3대 분야의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됩니다. 종전 일반, 신성장 원천기술의 2단계로 세제지원을 하던 구조에서 국가전략기술 단계를 추가 신설해 세액공제율을 우대 적용하는데요. 이에 따라 연구개발비용은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10%p 상향되고, 시설투자비용은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3~4%p 상향되며, 세제지원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 비용을 지출하거나 시설을 투자하는 분에 대해 적용됩니다. 아울러, 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상속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이 매출액 3천억원 미만에서 매출액 4천억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치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특례 한도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이상 알아두면 유익한 2022년 주요 세법 개정내용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모쪼록 올해 세무관리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vXyM6_O6XI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