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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2월 10일까지

  • 운영자 구영진
  • 등록일2022.01.28.
  • 조회수390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2021년 귀속 수입금액 등의
사업장 현황을 오는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동영상 대본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 사업자는 2021년 귀속 수입금액 등의 사업장 현황을 오는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하는데요. 2021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 안내, 지금 시작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과외강사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는 개인사업자가 신고대상으로, 매출계산서, 매입계산서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도 제출해야 하는데요. 특히,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등 일부 업종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함께 수입금액 검토표도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모든 사업자에게 매출자료 6개와 매입자료 2개 항목을 제공하며 이밖에도 최근 3년간 수입금액 신고상황과 업종별 신고 시 유의사항, 수입금액 신고누락 사레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신고대상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히,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대상 업종의 전자신고 절차를 축소해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고, 주택임대사업자 간주임대료 자동 계산기능을 추가했습니다. 또, 무실적 신고만 가능하던 주택임대사업자 모바일 신고를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에도 이용하도록 개선하고,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시 전년도 신고내용을 비롯해 주택보유내역・부동산 양도자료 불러오기 기능을 제공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공동소유 주택에 대해서는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주택으로 간주했지만, 2020년 귀속분부터는 공동소유주택 소수지분자의 연간 수입금액이 600만 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소수지분자의 주택수에도 가산됩니다. 이밖에도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 원 이상자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만큼 유의해야 합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OOdoGrQNW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