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학자금 대출, 취업 후에 상환하세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

  • 운영자 구영진
  • 등록일2022.01.28.
  • 조회수3895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란 무엇이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오늘 세정스케치에서 알아봅니다.
동영상 대본
졸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취업을 하지 않으면 당장 학자금 대출을 갚기란 쉽지 않은데요.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니~바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입니다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돈데요. 즉, 학자금 대출 요건을 충족한 대학생이 한국장학재단에 학자금 신청을 하면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이렇게 대출받은 학자금은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이후 국세청에 상환하면 됩니다. 이때, 대출원리금상환 의무는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할 때까지 자동 유예되는데요. 2021년 귀속 상환기준소득은 1,413만원으로 상환기준소득을 총급여로 환산하면 2,280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의 20%를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데요. 다만, 소속 귀속연도의 자발적상환액은 의무상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의무상환액은 어떻게 납부할 수 있을까요? 먼저, 전년도 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이 통지되면, 채무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고용주가 급여지급 시 의무상환액을 원천 공제해 납부하거나 국세청에서 고용주에게 원천공제 대상자를 통지하기 전에 채무자가 원천공제 1년분 상환액을 일시에 또는 분할해 미리 납부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때, 1년분 미리 납부는 5월말까지 원천공제 통지액 1년분을 전부 납부해야 하며, 분할납부는 50%는 5월 말까지, 나머지 50%는 11월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특히, 원천공제 통지액을 미리 납부하면 고용주에게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되지 않습니다. 또한, 매달 원천공제를 통해 의무상환액을 납부하고 있더라도 채무자가 더 이상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상환액을 차감한 잔여 액을 일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근로소득이 아닌 종합소득이나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상환할 수 있을까요? 종합소득과 양도소득 또는 상속·증여 재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된 국세소득금액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계산해 채무자에게 납부고지서가 발송되는데요. 이때, 채무자는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됩니다. 이밖에도 일정소득 발생으로 상환의무가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대학생이거나 폐업, 실직, 육아휴직으로 인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한데요 상환유예 신청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만약, 유예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상환유예를 받은 채무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유예를 종료하고 의무상환액과 함께 채무자에게 유예 전의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체금을 징수합니다. 한편, 국세청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해 지난 12월 20일 새롭게 개통했는데요. 새롭게 개통된 홈페이지에서는 사용자 개개인의 의무상환액 통지・고지와 함께 납부내역, 우편물 송달내역, 민원신청 현황 등을 맞춤 제공하는 'MY ICL'과 간단한 질문에 답변하면 예상 의무상환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대화형 상환금 간편계산 코너를 비롯해 디지털원패스 로그인 방식을 도입해 별도의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없이도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고등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대학생과 학부모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 이밖에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서 발간한 ‘생활세금시리즈’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9bSHss5WMd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