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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가상자산 상속・증여시 새로운 평가방법 적용

  • 운영자 구영진
  • 등록일2022.01.28.
  • 조회수1256
올해부터 가상자산 상속・증여 시
새로운 평가방법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살펴봅니다.
동영상 대본
그동안 가상자산 상속・증여 시 적용되던 가상자산 평가액 산정방법이 올해부터 새롭게 변경됩니다. 2022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달라진 가상자산 평가액 산정방법!!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국세청은 먼저, 올해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평가방법을 정한 시행령이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 재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를 고시했는데요. 가상자산 평가를 위해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는 두나무 주식회사, 주식회사 빗썸코리아, 주식회사 코빗, 주식회사 코인원으로, 이들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을 획득하고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입니다. 2021년 12월 9일 기준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종류는 두나무 주식회사 160개, 주식회사 빗썸코리아 184개, 주식회사 코빗 74개, 주식회사 코인원192개입니다. 그렇다면, 올해부터는 가상자산을 상속・증여할 때 어떤 평가방법이 적용되는지, 지금부터 살펴볼까요? 종전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원칙인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가에 따라 재산을 평가해 상속・증여세를 과세했는데요. 하지만 올해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상속・증여하는 경우부터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이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간 일평균가액 평균액 계산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3월 홈택스에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 화면을 신설할 예정인데요. 해당 화면에서 가상자산의 종류와 평가기준일을 입력하면 가상자산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 상속세・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일반적인 신고・납부기한과 동일한데요. 참고로,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n_cdWHuel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