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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1월 25일까지

  • 운영자 구영진
  • 등록일2022.01.17.
  • 조회수1546
1월은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개인·법인 과세사업자 전체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동영상 대본
올해부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 등을 하나의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가 신설됐습니다. 또, 모든 업종의 일반사업자가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이번 신고부터 모바일 간편신고 대상을 모든 사업자로 확대해 제공하는데요. 이밖에도 달라진 2021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안내 지금 시작합니다. 특히,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하는데요. 또,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도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 승인하는 등 최대한 지원합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수출·투자 지원을 비롯한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해 1월 28일까지 조기 지급할 예정인데요. 또, 영세사업자, 매출액 급감 사업자가 일반환급 신고 시,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 보다 약 10일 앞당겨 2월 15일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주요 업종별 홈택스 전자신고방법 동영상을 비롯해 전자신고·납부 요령, 신고 시 유의사항, 세법개정 사항 등을 담은 ‘신고안내 매뉴얼’과 사례로 배우는 업종별 ‘전자·서면 신고서 작성방법’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해 사업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했습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bEfWsmCXEh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