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된 업종은 건강보조식품 소매업과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벽지·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공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이상 8개 업종으로,
해당 업종 사업자는 2022년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합니다.
한편,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발급의무를 위반해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할 경우에는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포상금으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