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국세청이 금융회사 등에 국세증명 직접 제공

  • 운영자 구영진
  • 등록일2021.12.27.
  • 조회수393
국세청이 지난 12월 9일부터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금융회사 등
국세증명 이용기관에 필요한 국세증명 10종을 직접 제공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동영상 대본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란 행정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행정정보를 정보 주체인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필요한 기관에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로, 국세청은 그동안 납세자가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등을 통해 국세증명을 발급받아 이용기관에 별도로 제출하던 불편함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국세청에서 제공 가능한 본인 정보의 종류는 납세증명서를 비롯해 납부내역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10종으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국세증명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정부서비스 창구인 ‘정부24’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공공 마이데이터 포털에서 본인이 필요한 국세증명을 선택한 후 제공 받거나 이용기관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기관에서 현재 시범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 '묶음 정보' 방식으로도 국세증명 이용이 가능합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hhP9wQu3zz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