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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은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등의 소득자료 매달 제출 첫 달!

  • 운영자 구영진
  • 등록일2021.12.20.
  • 조회수397
12월은 대리기사를 비롯해 퀵서비스기사, 캐디 등의
소득자료를 매달 제출해야 하는 첫 달입니다.
따라서, 대리기사와 퀵서비스기사, 캐디 등 8개 업종 용역제공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사업자는 올해 11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발생한 용역제공자의 소득에 관한 자료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동영상 대본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 지원을 위해 올해 11월 11일 이후 소득발생분부터 대리기사와 퀵서비스기사 등의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연 단위에서 월 단위로 변경됐습니다. 따라서, 대리기사와 퀵서비스기사, 캐디 등 8개업종 용역제공자에게 용역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사업자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세법에 익숙하지 않은 사업자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제출방법 따라하기 동영상' 등을 제작해 제공하고 있는데요.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 이용편의 개선과 시스템 유지보수 기간을 고려해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는 제출하는 달의 6일부터 말일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전자제출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서에 방문해 국세신고안내센터 내 '제출도움창구' 또는 각 '소득·부가세과 상담창구'에서 제출방법 안내 등 현장신고 지원을 받거나, 서식을 작성해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아울러 2021년 11월 11일 이후 소득 발생분부터 용역제공자 인적사항 및 용역제공기간 등 기재해야 할 사항이 모두 기재된 소득자료를 제출기한 내 전자제출하는 경우 제출의무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세액공제 금액은 연간 200만 원 한도내에서 인적사항, 용역제공기간 등 기재해야 할 사항이 모두 기재된 용역제공자 인원 수 곱하기 300원입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소득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명령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인데요. 과태료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소득발생분부터 소득자료 미제출 시 소득자료 건당 20만 원, 소득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득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 시 소득자료 건당 10만 원으로, 다만, 소득자료에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용역제공자 인원 수가 전체 용역제공자 인원 수의 5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한편, 12월부터 용역제공자는 홈택스・손택스의 ‘본인 소득내역 확인’ 기능을 통해 사업자가 제출한 소득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히, 2022년 1월부터는 소득자료 확인 뿐만 아니라 소득자료가 사실과 다르게 제출된 경우,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xDGMlSnbx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