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으로
개정 전에는 2020년 1월 31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게 인하한 임대료만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후에는 임차인이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공제대상이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개정 전에는 임차인이 계속사업자여야 하는 요건 때문에,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폐업한 임차인에게
남아 있는 임대료를 인하해준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임차인의 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까지 남아있는 임대료를
인하해 주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공제대상 임대료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인하 분부터 적용되며,
상가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한 연도와 다음연도 6월까지 기간 동안
인하 직전의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금액을 인상하거나
5%를 초과해 갱신 등을 하는 경우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