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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신고․납부

  • 운영자 구영진
  • 등록일2021.12.06.
  • 조회수924
2021년 종합부동산세는 오는 1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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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와 관계없이 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조회’ 와 ‘미리채움 서비스’ 등 제공된 각종 도움자료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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