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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권리보호요청 제도부터 억울한 세금의 권리구제 절차까지

  • 운영자 구영진
  • 등록일2021.11.18.
  • 조회수746
오늘 세정스케치에서는 납세자권리보호요청 제도부터
억울한 세금의 권리구제 절차까지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권리구제 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동영상 대본
국세청은 납세자가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절차로 권익을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을 때 권리보호를 요청하거나 그 처분의 적법성에 대해 불복을 제기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납세자권리구제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국세청은 세금의 부과. 징수 또는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담당부서장이 시정하도록 조치를 취해 권리를 구제해 주는 권리보호요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권리보호요청은 권리침해 사실을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에 작성해 관할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방문 또는 우편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충민원 처리제도란 세법을 잘 알지 못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영세납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불복청구 등 법령상 구제절차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하면, 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이를 심리해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제도인데요. 특히, 제도 도입 전 불복청구 미신청 시 구제 불가능했던 고충민원이 제도 도입 이후 구제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국세청에서는 세금과 관련된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세무관서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설치해 납세자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세금과 관련된 고충, 권리보호요청 사항 등이 있으면 가까운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권리구제 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란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았을 때 과세예고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다만 청구세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등에는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아닌 국세청에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납세고지서를 받은 후라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 또는 세금부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이의신청과 국세청에 제기하는 심사청구, 그리고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청구와 감사원에 제기하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납세자는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다만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는 중복해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로도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세무관서를 관할하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심사청구서를 비롯해 심판청구서, 감사원 심사청구서도 이의신청서와 마찬가지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즉, 심사청구서나 심판청구서, 감사원 심사청구서를 작성한 뒤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무서장이 과세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한 후 이를 해당 청구서에 첨부해 국세청장과 조세심판원장, 감사원장에게 각각 보내게 됩니다. 부당한 과세처분을 막고,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마련된 권리구제 제도.이밖에도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서 발간한 ‘생활세금시리즈’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OixiO1Zbk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