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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등 소득자료 매달 제출 시작

  • 운영자 구영진
  • 등록일2021.11.18.
  • 조회수814
대리기사와 퀵서비스기사 등 8개 업종 종사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사업자는 올해 11월 11일 소득발생분부터 그 종사자의 소득자료를 매달 제출해야 합니다.
동영상 대본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 지원을 위해 올해 11월 11일 이후 소득발생분부터 대리기사와 퀵서비스기사 등의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연 단위 제출에서 월 단위 제출로 단축됐으며, 올해 11월 11일 소득발생분부터 소득자료 매달 제출이 시작되는 8개 업종은 대리기사를 비롯해 퀵서비스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차판매원, 욕실종사원입니다. 한편, 이번 매달 제출자료는 용역제공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대가를 직접 지급받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경우에 제출하는 소득자료를 말하는 것으로, 용역제공자가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아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며, 간이지급명세서는 올해 7월 1일 소득지급분부터 매달 제출이 시행되었습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WiSgbsHkHh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