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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 지난해보다 16.6% 증가

  • 운영자 구영진
  • 등록일2021.11.04.
  • 조회수369
국세청이 올해 6월 실시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3,130명이 모두 59조 원을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영상 대본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매달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다음 해 6월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221년 해외금융계좌 신고현황. 지금 알아봅니다. 특히, 개인신고자의 경우 2,385명이 9조 4천억 원을 신고해 전년대비 신고인원은 26.3%, 신고금액은 17.5%가 증가했고, 법인신고자의 경우 745개 법인이 49조 6천억 원을 신고해 지난해보다 법인 수는 6.4%, 신고금액은 4.4% 감소했습니다. 신고기준금액이 2019년부터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인하되고, 개인이 해외에 설립한 외국법인의 계좌도 2020년부터는 그 개인주주가 신고하도록 해 신고의무자 범위가 확대되면서 신고인원이 증가했는데요. 또한, 제도 홍보 등에 따른 신고자의 자진신고 인식이 확산되고, 국세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 적중률이 높아진 것과 함께, 최근 해외 주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개인 신고자가 늘어나 주식계좌 신고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올해 신고금액은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저금리기조에 따라 해외예금 유동화증권 발행 규모가 감소하면서 소폭 하락했습니다. 또한, 전체 59조 원의 신고금액 중 주식계좌의 신고금액이 29조 6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예․적금계좌가 22조 6천억 원, 그 외 파생상품 및 채권 등 계좌가 6조 9천억 원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밖에도 개인신고자의 신고 계좌 수와 신고 금액은 미국이 가장 많았고, 법인신고자의 신고 계좌 수는 중국이, 신고 금액은 일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외국환 거래자료, 유관 기관 통보자료 등을 바탕으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및 역외소득 탈루혐의를 검증할 예정인데요. 특히, 소득활동이 없거나 자력으로 해외금융자산을 보유할 수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 연소자에 대해 올해 처음으로 역외탈세 여부를 집중 검증할 계획입니다. 한편, 신고기한 이후에라도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계좌를 자진해 수정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신고시점에 따라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90%까지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고, 명단공개 대상자에서도 제외되는데요. 다만,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계좌 보유자가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을 받지 못하는 만큼 자발적으로 수정·기한 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3pDNmpv4h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