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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고지 이용자에게 세액공제 혜택 부여

  • 운영자 구영진
  • 등록일2021.10.29.
  • 조회수582
전자고지 이용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됩니다.
동영상 대본
국세청은 국민의 편안한 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전자고지가 활성화 되도록 올해 7월 1일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자고지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세목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고지,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고지입니다. 아울러 납세자가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전자고지를 신청한 달의 다음다음 달 이후 송달분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전자고지를 이용하는 납세자는 국세고지서 건당 1천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전자고지 신청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에 접속해 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VksMQgrx7S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