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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 사업자를 위한 절세 전략 BEST3

  • 운영자 구영진
  • 등록일2021.10.25.
  • 조회수1082
오늘 공감세정! 스타일N에서는 부동산임대 사업자를 위한
필수 절세 전략에 대해 알아봅니다.
동영상 대본
'부동산 임대'란 부동산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임대차 계약을 비롯한 기타의 방법으로 부동산의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부동산임대 사업자를 위한 절세 전략 BEST3!! 지금 시작합니다. 3층짜리 상가를 신축해 부동산임대를 시작한 승우씨. 세무사 사무실에 기장을 맡기자니 수수료가 들고, 추계로 신고하자니 기장하는 경우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고 하니 기장을 하는 경우와 추계로 신고하는 방법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할 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부동산임대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월세의 합계액에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해 계산하는데요. 월세는 기장에 의해 계산하든 추계로 계산하든 차이가 없지만, 간주임대료는 차이가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기장에 의해 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훨씬 세금이 절약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기장신고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은퇴 후 퇴직금으로 소형주택을 구입해 임대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재호씨. 그런데 지난해부터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소식을 접했는데요. 얼마나, 어떻게 과세되는지.. 노후계획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지..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게 되면 원칙적으로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일정한 경우에만 소득세를 물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주택을 임대하고 소득세를 내야하는 때는 어떤 경우일까요? 먼저,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와 국외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가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인데요. 따라서, 주택임대소득은 고가주택, 국외주택,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만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아울러 주택임대소득은 월세와 전세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연간 합계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해서 소득세를 과세하는데요. 다만, 2주택 이상 소유한 월세액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만 전세보증금은 비소형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금 또는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주택 수에서 제외되며, 월세 임대수입은 소형주택과 비소형 주택을 모두 포함해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연간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납세자가 유리한 쪽으로 선택해 신고할 수 있는데요. 이때,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할 경우에는 세무서와 시군구청에 주택임대업을 모두 등록하면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을 목적으로 상가를 구입한 지훈씨. 그런데, 자신보다 아내 명의로 상가를 구입하는 것이 세금 절약에 유리하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정말 그런 걸까요? 임대소득 목적으로 구입한 상가는 합산소득 분리에 대한 단순 세율 차이 뿐만 아니라 부녀자 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배우자 명의로 구입하는 것이 세금을 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다만, 기존에 구입한 상가를 배우자 명의로 이전하게 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증여세 부분도 함께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부부사이에는 10년 이내 증여재산을 합한 금액이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6억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 만큼 명의이전은 증여세 부분과 함께 등기 이전에 따른 취득세 부분 등도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하는데요. 아울러 세금은 재산분할 기간에 비례해서 계산되기 때문에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유리하다면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그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에게 꼭 필요한 절세 전략!! 이밖에도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서 발간한 ‘세금절약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EIsrGzdgs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