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해서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눠 중간에 예정신고 기간을 두고 있는데요.
202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 안내. 지금 시작합니다.
예정고지서는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지하는 것으로,
징수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정고지서 발부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국세청은 특히 코로나19 피해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위해 개인 일반과세자의 예정고지를 직권 제외했습니다.
국세청은 그 밖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도 예정고지세액을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적극 승인하는 등 최대한 지원할 방침인데요.
아울러, 중소기업·코로나19 피해 기업 등에 환급금 조기지급을 실시하고,
지원대상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이 10월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해 10월 29일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세청은 법인사업자 맞춤형 안내를
통해 자발적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또, 대화형 신고서비스를 도입하고 홈택스 신고화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신고 초기화면을 납세자 맞춤형으로 개선하는 등 신고편의를 제고했습니다.
이밖에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