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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 운영자 구영진
  • 등록일2021.10.25.
  • 조회수1056
국세청이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장기화됨에 따라 기타월말 결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법인세 확정신고 및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했습니다.
동영상 대본
당초 납부기한이 9월인 경우에는 12월로 11월인 경우에는 2월로 12월인 경우에는 3월로 각각 3개월간 직권으로 연장됩니다. 아울러 분납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으로 연장됩니다. 이밖에도 납부기한 연장과 관련한 사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 법인세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7g9Rwst0L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