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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복식부기 의무자)라면 사업용계좌 꼭 신고하세요.

  • 운영자 구영진
  • 등록일2021.10.06.
  • 조회수6166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는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공감세정! 스타일N에서는
사업용계좌 제도의 모든 것에 대해 살펴봅니다.
동영상 대본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사업용 계좌 신고 의무 대상자임에도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그렇다면, 사업용계좌는 누가 신고대상이고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는지.. 사업용계좌 제도의 모든 것. 지금 시작합니다. . 사업용계좌 제도란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를 대상으로 금융계좌를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구분해 사업과 관련된 금융거래는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신고해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그렇다면, 사업용계좌는 누가 신고대상일까요? 사업용계좌 신고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농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은 3억원,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등은 1억 5천만원, 부동산임대업, 교육서비스업 수리,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은 7천 5백만원 등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인데요. 다만,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됩니다 사업용계좌 신고기한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인데요. 예를 들어 2020년 수입금액 기준으로 2021년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면 2021년 6월 말까지는 사업용계좌를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전문직사업자의 경우 사업시작과 동시에 복식부기의무가 적용되는 만큼 신고하면 됩니다. 또한,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변경 또는 추가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때는 6월 30일까지 변경 또는 추가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궁금증 하나. 사업용계좌는 1개만 신고해야 할까요? 이때, 금융회사 등에서 신규 개설한 계좌는 물론 기존에 사용하던 계좌도 사업용계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업용계좌는 사업장 별로 신고해야하기 때문에 복수사업장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 별로 각각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때, 사업장별로 복수의 계좌를 신고하거나 한 개의 사업용계좌를 여러 사업장의 사업용계좌로 신고도 가능하며, 다만, 한 개의 사업용계좌를 여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용내역 등을 관리해야 합니다. 사업용계좌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사업용계좌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데요. 신청 결과는 홈택스 사업용계좌 신고현황조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업용계좌는 복식부기의무자가 거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인건비와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데요. 다만, 신용불량자나 외국인 불법체류자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받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가산세 대상이 아니며, 사업과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거래에 사업용계좌를 사용했을 경우에도 따로 불이익은 없지만, 사업용계좌의 거래내역은 사업상 거래로 인정하기 때문에 향후 과세당국의 확인 시 개인 거래임을 사업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사업용 계좌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으면 세무조사의 사유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혜택이 배제되는데요. 또,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금액의 0.2%,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사업장을 운영할 때 중요한 의무사항 중 하나인 사업용계좌 신고. 사업용 계좌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꼭 신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yP8o-2dM4Z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