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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 확대 통지

  • 운영자 구영진
  • 등록일2021.09.13.
  • 조회수527
국세청이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를 확대 통지했습니다.
동영상 대본
국세청은 지난 3일 공고한 중소기업의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 통지와 관련해 세정지원 대상자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지역 소재 중소기업도 포함됨에 따라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를 확대 통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국세징수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방역강화지역 소재 중소기업과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1.12월말 결산 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하고 있으며, 연장기간은 3개월로 연장된 납부기한은 오는 11월 30일입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rKpzIu2BNwo